계란 수입하면 운송료 50% 지원…개당 310원 전망
계란 수입하면 운송료 50% 지원…개당 310원 전망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1.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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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계란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정부가 계란 값 급등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2월까지 신선란 수입에 대해 운송비를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계란을 항공기 및 선박으로 수입할 경우 운송료를 50% 지원한다. 항공운송비의 경우 톤당 최대 100만원, 해상운송은 톤당 최대 9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항공료와 할당관세 지원을 받으면 업체들이 수입한 계란을 한개당 310원 정도에 국내 유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원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확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만8600톤이다. 이중 시장에 유통되거나 가공되는 신선란이 3만5000톤, 냉동전란이 2만9000톤, 냉동난백이 1만5300톤. 냉동난황이 1만2400톤이다.

농식품부는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든다. 또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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