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국정감사를 끝낸 후 곧바로 예산·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순실 사태 이후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국회 기능이 마비되면서 은행법 법안통과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 법안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포석이 될 은행법 개정안 통과는 요원해진다. 이에 연내 혹은 내년 상반기 영업개시에 들어갈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반쪽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은행법개정안은 표류 중…연내통과 못할 듯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핵심 은행법 개정 내용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 강석진, 김용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을 대표로 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각각 접수됐지만 모두 아직 위원회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 개정안이 연내통과 되기에는 시기상 이미 늦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야당 반대로 인한 법안 통과 난항을 제외하더라도 최순실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연내 법안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9대 국회에서 결국 폐지된 은행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국감에 묻히고 최순실 사태로 잊혀져 표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어떻게든 올해 안으로 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다른 수단도 강구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 "그래도 출범"…반쪽 영업에 나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한 ICT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은 4%에 불과하다. 혁신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적다.
케이뱅크는 지난 9월 본인가 신청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금년 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올해 안으로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의 주도권은 또다시 금융기관이 잡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뱅크와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다. 당초 ICT기업이 금융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혁신해 나가겠다는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설립초기부터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결국 은행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통과와 상관없이 목표한 이정표대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속은 끓고 있다.
은행은 영업을 하면서 자본금을 소진하게 되는데 초기 자본금 이후 BIS를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늘려나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본금 추가 증자를 위해서는 모든 참여기업이 같은 비율로 늘려나가야 한다. 이 때 작은 기업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은행 보전할 수 있다. 결국 은행이 자본금을 늘려나가면서 은행이 은행을 소유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한다해도 위축된 영업을 할 우려도 존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은행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