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P2P대출 '투자한도' 싸고 논란
베일 벗은 P2P대출 '투자한도' 싸고 논란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1.0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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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 보호" 업체당 1천만원 제한...업체선 반대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P2P업계에 적용될 대출 가이드라인이 등장했다. 투자한도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에 업계와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소득 1억 미만...연간 투자한도 1개 업체 기준 1000만원 

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제정하기 시작한 'P2P 대출가이드라인‘을 마무리 짓고 이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연간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개인은 1년에 1개 P2P업체에 1000만원 이하로만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된다.

다만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누적투자액은 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없다. 리스크관리 능력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업체가 투자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고 신탁하도록 했다. 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P2P 업체는 누적 대출액과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매월 공시해야 한다. 또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소득이나 직장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 투자정보도 비교 공시해야 한다. 

■ "투자한도 1000만원?...업계 성장 못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투자한도’다. 소득에 따라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을뿐더러 한도 역시 현 업계의 투자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형 P2P 업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공개되고 업계에서 논란이 많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투자한도에 대해 입장을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P2P금융 투자 건 중 1000만원을 넘는 투자건이 40% 이상"이라며 "이런 상황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하면 업계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P2P 업체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등에는 업계의 입장이 반영됐으나 투자한도에 관해서는 반영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득에 연계해서 투자한도를 정하는 것도 다소 특이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보호가 최우선”

금융위는 최대한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공개 후 P2P 업계에서 투자한도가 타이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안다"며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투자한도는 ‘크라우드 펀딩’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한도를 고려했다"며 "다만 크라우드펀딩과 P2P투자의 리스크가 다른 점을 감안해 해당 한도보다 조금 높게 잡았다”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의 연간 투자한도는 동일기업에 200만원이며 연간 누적투자금액은 500만원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 P2P산업의 영업모델이 정형화되고 추가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화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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