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 지식] 모르면 다쳐! 소셜 미디어 절대 금기...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 함부로 공개 마라
[책속의 지식] 모르면 다쳐! 소셜 미디어 절대 금기...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 함부로 공개 마라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6.06.2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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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온라인이 더는 가상세계가 아니다. 현실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된 것뿐이다. 그만큼 소셜 미디어는 일상 깊숙이 들어와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쏘셜力 날개를 달다>(책드림.2016)는 이런 맥락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지켜야 할 금기사항들을 전한다.

가장 엄격한 금기는 ‘거짓’이다. 소통을 원한다면 정직한 프로필은 필수다. 물론 개인 정보 항목은 필요에 따라 작성·노출을 결정하면 되지만, 만났을 때 나누는 얼굴과 이름 직업 정도의 기본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정보는 가능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면 필요도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지만, 온라인에서 돈독한 사람이 실제로 그렇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이를테면 거주지 주소와 휴대전화가 대표적이다. 또한 가족관계와 동거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다.

특히 불확실한 정보 유포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게다가 거짓의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소셜 미디어는 파급력이 크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 개개인이 일인 콘텐츠가 되기도 미디어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 따르는 유익과 해악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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