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 지식] 손자 유학비, 증여재산일까 아닐까
[책속의 지식] 손자 유학비, 증여재산일까 아닐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6.06.15 0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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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만점 세무>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나 씨의 아들의 연봉은 6천만 원이다. 그런데 조기 유학을 떠난 손자의 유학비는 연 8천만 원으로 아들이 부담하기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나 씨는 손자의 해외 유학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과연 과세 대상일까 아닐까.

<상속·증여 만점 세무>(스타리치북스.2016)에 따르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다. 부모가 해외 유학 교육비와 현지 생활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할아버지가 유학 중인 손자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라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부양 능력 등의 사실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할아버지가 유학비를 부담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을 등록금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아들이나 손자 명의의 예·적금을 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등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생활비로 보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다. (본문 중) 일부 수정.

이밖에도 생활 세금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는 세금 문제도 알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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