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지난 1일 시작한 가운데 신청 자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1년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1년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다. 각각 최대 170만원, 21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총 4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자녀 한 명당 많게는 5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외에도 주택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하며 재산은 1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과거에는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세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