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오는 9월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을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녀장려금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을 지나 신청한 사람은 총 지급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13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제한된다.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전년도 총 급여액이 300만원을 넘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한다.
대상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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