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당선욕심에 ‘불법행진’ 어쩌나..선거유세 차량 보험 가입은?
[이슈] 당선욕심에 ‘불법행진’ 어쩌나..선거유세 차량 보험 가입은?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4.08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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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차량 보험혜택 제한되지만 교차로 막고 인도 침범 예사..법적 규제 모호해 부채질
▲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 인근에서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 선거 유세차량이 이동하며 유세를 하던 중 높은 전광판때문에 전깃줄에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진=YTN 캡쳐)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선거유세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기준이 모호해 아찔한 상황이 빚어져도 속수무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럭을 개조해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도로를 가로 막는 것은 물론 인도 위로까지 올라와 선거유세를 펼치는 등 지나가는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불사하기 때문이다.

오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차량들은 보통 트럭을 개조해 광고부착물, 스피커 등을 장착하고 이동을 하게 된다.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은 할 수 없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선거 유세에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화물차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어떻게 개조했는지에 따라 특수차량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수차량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요율이 상승해 보험료가 올라간다.

원칙대로라면 개조사항을 알리고 제대로 가입해야 맞지만 선거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흔한 실정이다.

무보험차량 상해의 면책사유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가 포함돼 있다. 만일 선거유세 차량이 정상운행하다 나는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만 광고판, 스피커 등 개조된 것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선거 유세활동은 공직선거법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유세차량의 위치와 장소 등을 제약하는 규정은 없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들었뒀다면 자차 처리는 된다고 해도 개조된 부착물 같은 것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옆이며 앞을 다 뜯어내고 LED 광고판과 스피커 등을 달고 다니는데 선거유세 차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어 건건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 면책의 유무도 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사례마다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라는 것이 자주 발생하는 이슈도 아니고 개조의 종류가 다양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다”며 “잠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리고 가입하지 않아 어떻게 개조됐는지 보험사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일에는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 인근에서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 선거 유세차량이 이동하며 유세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선거유세 차량의 전광판이 높게 설치돼 전깃줄에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선거유세 차량의 불법 개조로 인한 사고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한 시민은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기본적인 교통법규마저 무시한 채 선거 유세에만 열심인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불편하기만 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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