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 지식] 알바비 떼이지 않으려면 ‘임금 4대 원칙’ 알아야
[책속의 지식] 알바비 떼이지 않으려면 ‘임금 4대 원칙’ 알아야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6.04.04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 이수정 지음 | 홍윤표 그림 | 철수와영희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노동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다. 청소년이야말로 ‘열정페이’의 대표 주자들이다. 노동관계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부분 참거나 그만두는 등의 소극적 대응이 대부분이다.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임금 4대 원칙이 있다.

가령 편의점 알바중 누군가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면, 재산상 손해는 사업주의 몫이지 알바생이 떠안아야 할 손해가 아니다. 하지만 알바생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며 물건값을 내놓거나 임금에서 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사업주도 있다. 이럴 경우 임금에 대한 지급 원칙을 알면 대응에 도움이 된다.

먼저 위와 같은 사업주의 대응은 위법이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실수를 이유로 사업주 마음대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에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있다.

첫째,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한다. (정기불의 원칙)

둘째, 노동자에게 직접 한다. (직접불의 원칙)

셋째, 돈으로 지불한다. (통화불의 원칙)

넷째,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전액불의 원칙)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일한 대가를 돈이 아닌 피자, 빵, 치킨, 쿠폰, 상품권 같은 물품으로 대체하는데 이는 엄연한 위법이다. 교육 기간을 핑계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다. 또한 중간에 일을 그만둘지 모르니 임금의 일부는 그만둘 때 주겠다는 일명 ‘깔고 주는’ 행위도 전액불의 원칙에 어긋난다. (본문 중) 일부 수정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철수와영희.2015)가 전하는 내용이다. 아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책은 청소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하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다른 하나는 알바 달력 기록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특히 알바 달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말한 노동 조건을 알바 달력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메모해 근로를 증명할 내용을 적어두는 방법이다. 이는 이후 기억 못 하는 상황이나 실제 일한 상황을 대조해보는 데 도움이 된다.

덧붙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강요된 서약서는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를테면 “2개월 이내 관두면 그달 치 월급은 없다”라던가 “접시를 깨면 하나에 만 원씩 물어내야 한다” 등 사업주가 임의로 내용을 정하는 부당한 경우다. 계약서에 쓰여 있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거나 미달하는 내용은 무효기 때문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