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두고 나온 ‘필리버스터’ 뭐지?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두고 나온 ‘필리버스터’ 뭐지?
  • 김수환 기자
  • 승인 2016.0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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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여야의 대립으로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단어가 주목을 끌고 있다.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두 사람은 테러방지법이 직권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이목희 두 의원이 언급한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저지 수단이다.

정확하게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선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도 불린다.

국내 의회 필리버스터 기록은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하지만 당시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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