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효자, 카드 공제 연장적용 추진 불가피..20대 국회 때 본격 논의 전망
연말정산 효자, 카드 공제 연장적용 추진 불가피..20대 국회 때 본격 논의 전망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2.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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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 연말 끝날 예정이지만 공제혜택 연장 추진논의가 따를 전망이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다. 폐지 반대 여론이 비등한데다 당초 제도도입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단체 비판이 일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공제 적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로 일몰이 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이 모두 25개다. 2015년 기준 공제 규모로는 2조8000여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근로소득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인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규모가 1조8000여억 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오제세 의원은 “카드 공제가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공제 항목은 올해 세법 개정에서 일몰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카드공제는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것인데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카드공제가 사라지면 독신가구의 경우 세금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게만 세금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고 이들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카드 공제 축소·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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