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다음달부터 설립 5년 이내 신생기업이 처음 보증을 이용할 경우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이 27일 창업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실시되는 연대보증 면제 제도는 설립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일정 수준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번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신용등급, 기술력등급 등을 따지지 않고 사업성과 미래성장성 등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신보는 또 창업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신보가 보증하는 비율인 부분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5%포인트 높은 90%를 적용한다. 창업 1년 이내 초기 기업은 100% 보증해 은행이 초창기 기업대출을 꺼리는 것을 해소할 계획이다.
신보 서근우 이사장은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 활성화와 원활한 재도전 지원이라는 장점 뒤에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증기관 리스크 증가라는 단점도 있다"며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증을 건전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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