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40년만에 보증제도 개편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40년만에 보증제도 개편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1.04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창업 후 5년이 안 된 초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금도 17조6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23%) 더 늘린다. 성숙 단계 기업의 보증대출은 은행이 심사해 결정하는 '위탁보증제도' 방식으로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에 보증체계가 도입된 지 40년만에 개편한 것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 골자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보증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 5년 내 기업은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또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도 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한다.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잦은 보증심사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보증혜택을 받는 창업기업이 지난 9월 기준 1400개에서 내년에 4만개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성장보증 약정기간이 도래한 기업이나 기존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이 추가보증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 대신 은행서 심사받게 하는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전체 보증 가운데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에 지원의 50%가 쏠려 보증의 '기득권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영역도 재정비 한다. 신보는 기업 성장성 등 미래가치에,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