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시장 질서 선진화를 위해 기업이 지배구조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간편함을 위해 불공정 거래 신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들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관련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했는지,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각 기업이 스스로 평가한 후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나뉜 현행 불공정 신고 홈페이지를 내년 상반기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1일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오픈한다. 그간 각 기업의 공시 담당자가 거래소와 금감원 시스템에서 내용을 각각 입력했지만 앞으로는 새 시스템에 하나에만 자료를 입력하면 돼 수고로움을 덜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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