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 한 달 고작 13만건..은행별 실적 엉뚱한 비밀주의
계좌이동 한 달 고작 13만건..은행별 실적 엉뚱한 비밀주의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2.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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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한 달..계좌변경 13만5000건, 해지 14만5000건
▲ 계좌이동제 시행 한달 간 금융결제원 페이인포(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한 건수가 13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자료=금융결제원)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계좌이동제 시행 후 한 달간 금융결제원 페이인포(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한 건수가 13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3일 금융결제원과 금융당국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금결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제서비스 시행 한 달간 페이인포에 48만5000명(중복집계)이 접속했다. 이 가운데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이 13만5000건, 해지가 1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만3000여명이 접속해 자동이체 변경 5000건, 해지 40000건이 발생한 것이다. 금결원은 신청자 1명당 평균 5건의 자동이체 변경을 하고 4건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했다. 절반 가량이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첫 날 몰렸다. 금결원에 따르면 서비스 첫 날 21만건의 접속이 발생해 한 달 간 접속한 숫자의 43.1%에 달했다.

금융결제원 문영석 금융정보관리팀 팀장은 "현재는 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모으는 자동이체 통합조회・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용채널이 확대되는 내년 2월 부터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시작된 계좌이동제는 현재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의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 2월 부터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전국 은행지점과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다.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뿐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금융결제원과 금융당국은 은행별 계좌이동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계좌이동 실적을 공개하면 소비자에게 은행별 선호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은 "현재 실적은 은행 간 노력으로 계좌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간 관리하지 못했던 자동이체와 통장정리를 하기 위한 수요"라며 "본격적인 계좌이동제 시행에 앞서 실적을 공개하면 은행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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