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겸업 사전 신고제 폐지, 부동산펀드 규제도 완화'
'금융업 겸업 사전 신고제 폐지, 부동산펀드 규제도 완화'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2.0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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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펀드 규제 완화 등 10대 개혁안 내놔
▲ 앞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업을 겸해 영업할 때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 제도가 폐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업을 겸해 영업할 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펀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개선안을 포함한 열가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 개혁안'을 3일 발표했다.

먼저 은행·보험·금융투자업을 겸해 영업할 때 사전 신고를 하는 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사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겸영을 하는 금융투자사 또는 계열사를 둔 금융투자사인 경우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따로관리하도록 하는 규제도 자율화한다. 원칙만 정해놓고 제각기 적절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바꾼다.

부동산펀드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하는 점도 눈에 띈다. 최소투자비율 적용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펀드의 부동산 투자 상한선은 70%에서 100%로 완화한다.

비금융투자업자는 개별 사례별로 수수료 수입에 따른 대가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금지됐던 일이다.

헤지펀드 매니저는 다른 펀드 운용, 일임 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다,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해 상품 종류에 상관 없이 상품을 자문해주거나 추천하는 투자자문업자를 누구에게나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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