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부업 멍에 언제 벗나..대출 빠르게 느는데 제도는 게걸음
P2P 대부업 멍에 언제 벗나..대출 빠르게 느는데 제도는 게걸음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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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개인 간 금융거래) 대출 규모가 늘어 P2P시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P2P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료=한국금융연구원)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P2P(개인 간 금융거래)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어 시장질서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P2P산업 성장기반도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13일 은행회관서 열린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P2P 대출을 제도화하려면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 가운데 하나를 개정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P2P 대출은 별도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 적용을 받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이미 대부분 P2P 업체가 대부업법 면허를 보유한 만큼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했다. 물론 미등록 대부업자 양성과 감독 전문성 결여 같은 부작용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업체의 증권형 대출 채권 매각으로 모니터링 기능 약화가 예상돼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 삽입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 연구위원이 P2P 제도화를 주문한 이유는 P2P대출 규모가 급증해서다. 지난해 58억원 수준이었던 국내 P2P 대출시장은 올 상반기에만 이미 53억원을 넘어섰다. 그 후 꾸준히 늘어 현재 150억원~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개에 불과했던 업체도 현재 사업을 준비하는 곳까지 합치면 50여곳에 이른다.

이같은 규모 증가는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 금리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자는 연 20%~30%대 금리보다 10% 이상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리고 투자자는 연 1%~2%대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 수 있다. P2P 대출자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신용자(6∼10등급)가 대부분이다. 투자자는 지난 6월 기준 5만여명으로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투자하고 있다. 

P2P 대출 투자의 평균 세전수익률은 8.7%다. 연 2%대인 저축은행과 일반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연체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도 크다고 서 연구위원은 우려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와 투자자 요건, 대출신청자 자격요건, 신용평가 등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P2P대출이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기 보다 업계가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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