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 1월말부터 현행 펀드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길 때 창구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31일부터 기존 펀드계좌를 다른 판매회사로 이동할 때 옮기려는 회사 창구를 한번만 방문하면 되도록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바꾼다고 13일 밝혔다.
지금은 펀드 판매사를 바꾸기 위해선 현행 판매사도 찾아가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 받아 새 펀드 판매사에 제출해야 한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는 별도의 수수료를 물지 않고 증권사, 은행의 펀드계좌를 다른 회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판매사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펀드 판매사를 옮긴 사례는 47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12건에 비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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