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입원치료로 보험금을 받아도 보장한도가 남아있으면 실손보험으로 입원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의 입원비 '보장 제외 기간'이 없어져 보장한도에서 입원기간에 관계 없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약관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입원비가 보장한도를 넘지 않아도 1년이 지나면 보장을 일시 중단하는 기존 제도가 선의의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서다.
금감원은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 기간이 1년을 넘으면 90일의 보장 제외기간을 설정했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피해를 끼쳐 제외 기간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차례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도 보장한도가 남았다면 보장 제외기간 없이 언제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보상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산업재해 치료시 의료비 지원도 늘어난다. 산업재해 치료시 보험사 지급 한도가 의료비의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또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불완전 판매 사실을 입증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올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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