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거래 수수료 소비자에 공개..우대금리 조정시 개별통보
내년부터 금융거래 수수료 소비자에 공개..우대금리 조정시 개별통보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9.3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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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약관 손질..금융회사 이용자 몰래 대출이자와 수수료 조정 못한다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금융사들이 금융상품과 연관된 수수료나 지연 이자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게 된다.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조정하던 수수료와 금리체계를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고 우대금리 변경 사항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수수료나 지연이자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약관에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와 같은 방식으로 돼 있어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없앤다. '모든', '어떠한' 등 불명확한 표현 대신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철회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용자가 모르게 우대금리를 철회할 수 있게 하던 약관을 바꾸는 것이다.

주택가격 하락 등 채무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추가담보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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