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눈 레이저 수술도 내년부터 보험금 받는다
백내장 등 눈 레이저 수술도 내년부터 보험금 받는다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0.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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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녹내장 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눈 질환 보험 보장 범위 확대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눈 질환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은 사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백내장 등 눈 질환에 대한 레이저 수술도 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뇨를 비롯해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에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지만 기존 약관상 '수술'에 레이저 수술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존 눈 질환 보험에 각막염와 결막염, 결막 건조증까지 포괄하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 있는 보험상품은 3대 주요 안질환(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 수술비만 보장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내년 1월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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