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서 1일부터 일주일간 휴대폰 가입불가
SK텔레콤에서 1일부터 일주일간 휴대폰 가입불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9.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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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현금 지원금 지급하다 단통법 위반 연업정지 처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소비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SK텔레콤에서 핸드폰 가입을 할 수 없다. SK텔레콤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어겨 일주일간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불법 지원금을 준 SK텔레콤에 대해 일주일 동안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올해 3월 현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2050여명에게 1인당 평균 22만8000원의 지원금을 줬다. 이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판단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로 가입하는 것과 번호를 이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기만 바꿀 수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영업 정지 기간에 제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사들이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뺏기에 나서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통망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올해 이동통신 현장 감시 예산을 대폭 늘려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 감시 요원들이 현장을 돌며 살펴보는 휴대전화 매장은 하루 평균 440여곳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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