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5만명 정보 87만번 무단사용 벌금형 부과
SK텔레콤, 15만명 정보 87만번 무단사용 벌금형 부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9.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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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 늘리려고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 선불폰 개통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SK텔레콤이 15만명의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가입자 동의 없는 SK텔레콤의 선불폰 개통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불법’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이용자 동의 없이 87만번에 걸쳐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15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했다. 또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 개통하도록 대리점에 지시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활용은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에 비춰보면 죄가 무겁다"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데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변호인단은 "정보 활용은 이용자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안에서 서비스 취지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올해 5월 SK텔레콤의 불법 행태에 대해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지난 6월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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