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방통위 과징금 부당" 첫 행정소송 제기
SKT "방통위 과징금 부당" 첫 행정소송 제기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7.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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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동통신 업계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료=SK텔레콤)

국내 이동통신 업계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 규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외국인 명의를 무단도용해 선불 휴대폰을 불법개통한 혐의 등으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기한이 만료된 외국인 선불폰을 해지하지 않고 사용중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이런 방식으로 15만5000여명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제재에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선불폰 소비자에게 서비스로 무료 음성통화를 제공한 것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상적인 마케팅 일환으로 추가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에서는 같은 사안을 놓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형사소송을 염두해 SK텔레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구지검은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1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사와 전·현직 팀장급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 처분을 수용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가 돼 행정소송을 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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