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위치정보 이용 신고않고 영업 논란
카카오택시, 위치정보 이용 신고않고 영업 논란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5.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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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카오택시 개인 위치정보 이용 절차 타당성 법리 검토 나서
▲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사진=다음카카오)

다음카카오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다음카카오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택시의 약관이 당국이 정한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법을 위반했는 지 검토 중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등 이용약관을 정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다음과 카카오 합병 전에 방통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카카오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승객의 택시 승차지점을 확인하고 택시기사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시돼 있지 않다. 문제는 현 이용약관상 위치기반서비스에 카카오택시가 포함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방통위는 이 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약관이 개인정보와 공공의 이익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방통위는 카카오택시를 서비스하기 전 이용약관을 변경해 신고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 ‘해태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중이다. 

다음카카오는 "방통위에서 약관 변경 신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바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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