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통·판도라TV 개인정보 유출 9865만원 과징금
배달통·판도라TV 개인정보 유출 9865만원 과징금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4.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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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통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후 첫 사례...과징금 3.6배 늘어
▲ 배달통

음식 배달앱 서비스 배달통과 판도라 TV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배달통과 판도라TV에 각각 과징금 7958만원과 190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배달통은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후 처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다. 방통위는 배달통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 때 1억원 이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의무 위반시 관련 매출의 1% 이하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두 위반 행위 모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 법령 기준으로 하면 배달통에 대한 과징금은 2200만원이다. 법 개정으로 과징금이 3.6배 증가한 셈이다. 

반면 지난해 8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판도라TV에는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배달통에서 개인정보 관리소홀의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배달앱 사업자에게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같은 업종 내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두 회사 외에도 이지모바일·일본항공 한국지점·호산나미디어·인디에프·한국낚시채널·나눔커뮤니케이션·더블유컨셉코리아에게 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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