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정기국회 심사 거쳐 시행..이동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 겸업도 허용
[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앞으로 모든 통신사가 자율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통신시장 1위 사업자(유선 KT, 무선 SK텔레콤)에 25년간 적용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KT, SKT도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다른 통신사처럼 요금제를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 1위 사업자(유선 KT, 무선 SK텔레콤)가 새 요금제를 출시할때 미래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사업자가 요금제를 신고한 후 미래부가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5일 안에 보완을 요구한다.
요금인가제는 유무선 통신시장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이통사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정부에게 인가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3사의 요금담합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정부가 폐지에 나섰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할 때 미래부에 사전 승인을 받게 한 조항도 없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도 자유롭게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