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인 은행, 개인정보 요구는 구글탓?..셀카까지 보는 뱅킹앱
숨죽인 은행, 개인정보 요구는 구글탓?..셀카까지 보는 뱅킹앱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9.1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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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스마트폰 속 통화기록 등 개인정보 보호규정 없어..정보통신망법 개정해야"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은행의 여러 잘못을 담은 국감자료가 언론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 반성은 커녕 목소리를 높인다고 '괴씸죄'에 걸릴 것을 우려해서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은행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이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사용하려면 평균 18가지 개인정보에 은행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앱을 사용하려면 접근권한을 내줘야 하는 개인정보가 24가지에 달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앱 권한설정 문제를 구글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폰 구동 프로그램인 안드로이드폰 시스템을 만든 구글 정책상 정보를 선별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A은행 관계자는 "구글은 앱을 다운받을 때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 정보접근 동의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며 "구글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보안에 철저한 구글 정책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 정책 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C은행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가기능을 넣다보니 접근 권한이 많아진 것“이라며 ”논란이 된 위치정보, 통화기록 등은 송금결제와 이체, QR코드와 공인인증서 관리, 지점 찾기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 (자료=김기식 의원실)

하지만 은행의 이같은 해명에 김 의원실은 은행의 게으름을 질타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안드로이드폰의 유사한 뱅킹 앱임에도 접근권한 범위가 제 각각”이라며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은행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부가 서비스를 위해 추가 접근권한이 필요하면 필수적인 은행업무 외 부분은 소비자들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논란은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데서 비롯된다.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는 법률상 개인정보로 규정돼 있지 않아 수집에 제한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김기식 의원은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앱 정보 접근권을 필수 서비스로 최소화하고 부가사항을 위한 접근권한은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들도 이용자들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문한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일괄적 동의를 강제하는 뱅킹앱의 개인정보 수집은 업무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어긋나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비스를 위한 불가피한 개인정보와 선택적인 개인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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