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승합차 '두에고' 전량 리콜..속도제한 장치 등 결함
중국 승합차 '두에고' 전량 리콜..속도제한 장치 등 결함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7.10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에 판매된 중국 두에고 승합차(25인승) 550대가 모두 리콜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안전벨트 등 여러 곳에서 결함이 확인된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선릉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두에고는 시간당 110㎞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기준을 초과했다. 또 황색으로 지정된 방향 지시등이 안료 배합비율 부족으로 적색에 가까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벨트 성능도 기준에 미달했다.

선롱버스코리아는 두에고 승합차 소유자에게 리콜안내문을 보내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해줘야 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