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판매된 중국 두에고 승합차(25인승) 550대가 모두 리콜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안전벨트 등 여러 곳에서 결함이 확인된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선릉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두에고는 시간당 110㎞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기준을 초과했다. 또 황색으로 지정된 방향 지시등이 안료 배합비율 부족으로 적색에 가까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벨트 성능도 기준에 미달했다.
선롱버스코리아는 두에고 승합차 소유자에게 리콜안내문을 보내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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