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 6년전과 다른 점은?..1인당 3000만원 10년간 비과세
비과세 해외펀드 6년전과 다른 점은?..1인당 3000만원 10년간 비과세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6.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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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년간 판매..해외펀드투자 붐 재현될지 촉각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10년간 세금을 내지 않는 펀드가 나온다. 이번 펀드는 지난 2007년 도입된 비과세 해외펀드를 보완한 것. 10년전 정부가 내놓았던 비과세 해외펀드와는 어떤 것이 다를까.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해외주식 투자 전용펀드'에 따르면 이번 펀드와 2007년 비과세 해외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과세 대상에 환차익이 추가된 점이다. 투자자가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임에도 환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07년 도입한 비과세 해외펀드는 펀드 운영기간 중 3년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전체 펀드 운영기간으로 계산하면 손실이더라도 비과세 기간이 끝난 후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비과세 펀드는 최대 10년간 비과세된다. 10년간 펀드운용이 끝나 이익을 볼때 한 차례만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펀드 납입한도가 무제한이던 2007년 펀드와 달리 이번에는 1인당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됐다. 납입한도가 높아지면 고액 자산가의 혜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으로 해외펀드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선 지난 2007년 비과세 펀드 도입 후 2600억원에 불과하던 해외 주식펀드 설정액은 1년 새 32조3000억원으로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8년말 해외펀드 세제혜택이 종료된 후 설정액은 25조∼28조원 사이에서 정체된 상태다.

기재부 김성욱 국제금융과장은 “2007년 펀드와 달리 펀드 운용기간 중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비과세인데다 최장 10년까지 장기 투자할 수 있어 해외펀드 붐이 일었던 지난 2007~2008년의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도입하는 해외주식 투자 전용펀드는 주가 상승과 하락에 따른 매매·평가 차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1인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 납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내년부터 2년간 판매된다. 이 기간에 가입하면 최장 10년까지 펀드운용기간 안에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된다.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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