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8월부터 서민에 500만원 생계 대출
[서민금융 지원] 8월부터 서민에 500만원 생계 대출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6.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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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금리인하 등 혜택 제공

정부가 23일 서민금융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채무자의 자활을 돕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11월 4대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의 원리금을 3년간 제때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징검다리론'을 출시한다. 연 9% 금리로 3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오는 8월부터는 긴급생계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대상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의 원리금을 1년 이상 제 때 갚은 사람이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각각 이용하는 대출상품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을 갚던 사람이 긴급자금이 필요해 다시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긴급자금에 맞게 대출심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채무조정을 받는 사람에게 소액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발급 지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상품의 원리금을 1년 이상 제때 상환한 대출자다. 신용카드의 1인당 월 사용 한도는 50만원이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금리인하 혜택도 생긴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면 1년 후 0.3%포인트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미소금융은 3개월 후부터 대출금리가 1.0%포인트 낮아진다.

김정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서민들이 징검다리론 원리금까지 제때 상환하면 이후 은행을 통한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위해 은행과 같은 계열사 저축은행간 연계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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