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3월 한 달간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지난해 GS건설이 시공 중이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련법상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에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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