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영업정지에 고개 숙인 GS건설…"시공사 의견 반영 안 돼"
잇단 영업정지에 고개 숙인 GS건설…"시공사 의견 반영 안 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4.02.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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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개월에 국토부 8개월 '철퇴'
"법적 대응 불가피"
사진=
사진=GS건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GS건설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잇달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사과했다. GS건설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GS건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라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읍소했다.

GS건설은 이날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시공 중이던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이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 시공에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시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 일체를 할 수 없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은 이어갈 수 있다.

이날 GS건설은 관련 공시를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까지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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