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소송 격화하나…카카오게임즈 "일반적 게임 배치, 법률 위반 아니다"
IP 소송 격화하나…카카오게임즈 "일반적 게임 배치, 법률 위반 아니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3.04.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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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게임즈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카카오게임즈가 이틀 만에 입장문을 냈다.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다수의 모방'을 두고 통상적인 인게임 요소와 배치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게임 내 요소와 배치 방법에 대한 것" 이라며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며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라고 설명했다.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으로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아키에이지 워'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의 콘텐츠를 모방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엔씨소프트는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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