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1.13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공매도·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신설
앞으로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출처=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터=장하은] 오는 4월부터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며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의 보관 방법도 구체화했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보관해야 할 대차거래계약 정보와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단,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을 통해야만 한다. 전자정보처리장치는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으로 사후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에 입력해야 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