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융사 직원, ‘뒷돈’ 약속만 해도 가중처벌 조항 ‘합헌’”
헌재 “금융사 직원, ‘뒷돈’ 약속만 해도 가중처벌 조항 ‘합헌’”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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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금융사 직원을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금융사 직원을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사 직원이 대가성 금품을 받기로 약속만 해도 실제 받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금융사 직원을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 행위를 공무원 수준으로 가중처벌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위헌 의견은 4(합헌) 대 5(위헌)로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2항 등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인 A씨는 18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자기 땅을 8000만원 더 비싸게 매매하기로 B씨와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도중 금품수수의 약속을 '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금품수수 약속을 처벌하는 것은 금융회사 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침해가 이미 현저히 이뤄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금품수수 약속이 금품을 수수한 것에 비해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품 요구·수수·약속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파산관재인·공인회계사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무의 금품 약속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과 비교할 때 금융사 직원의 처벌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가 다양화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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