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업법’ 오늘부터 시행...‘기대와 우려’ 공존
‘P2P 금융업법’ 오늘부터 시행...‘기대와 우려’ 공존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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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자, 보다 안전한 투자 가능해져
P2P업체 대부분 대부업으로 전향 혹은 '폐업' 우려도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이 27일부터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된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이 27일부터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오늘부터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이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된다. 새로운 금융업종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것은 대부업법 이후 17년만이다. P2P금융업법에 대한 업계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27일 금융당국과 P2P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그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인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았으나 P2P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P2P사는 합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자기자본금 최소 5억원이상, 투자자 손실 사후 보전 등 영업행위 규제방안 마련, 준법감시 선입 등 요건도 갖춰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엄격한 등록 심사를 통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별 대출과 투자 한도 기준도 지켜야 한다. P2P 업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넘게 연계 대출해줄 수 없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전체 P2P 업체를 통틀어 총 3000만원(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까지, 같은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전체 1억원, 같은 차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이 한도다.

법 시행이 본격화하자 금융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그간 P2P금융은 1·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차주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빌려주는 등 대안금융으로 주목받았다.

전일까지 P2P업체가 대출해준 규모는 총 11조2654억원으로 지난 2107년 1조6820억원에서 3년만에 약 10조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진만큼 연체율이 치솟거나 투자자들에게 원금상환을 못해주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오늘부터 시작된 P2P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만 해당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렇게 되면 P2P 업체 중 극히 일부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P2P 업체 약 240곳 중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업체는 30곳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P2P법과 하위 규정에 따르면 P2P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하거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중요한 경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업체는 대부업체로 돌아가거나 폐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금융 거래 정보를 관리할 기관인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조만간 공고를 내고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는 내년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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