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노조 '운수권 특혜' 반박…"11개 중 9개가 단독신청"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노조 '운수권 특혜' 반박…"11개 중 9개가 단독신청"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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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나란히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제시한 '선결 조건' 마감 시한인 15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제주항공이 14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의 운수권 배분 특혜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주장하는 이원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와 중간5자유(자국에서 제3국을 거쳐 상대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 6개 노선 운수권은 제주항공이 단독 신청해 배분받은 노선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5월 15일 운수권 배분 당시 제주항공이 배정받은 11개 노선 중 김포∼가오슝, 부산∼상하이 노선을 제외한 9개 노선은 다른 항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단독 신청 노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또 "국토부는 타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노선을 신청한 항공사에 바로 운수권을 배정한다"며 "제주항공은 총 13개 노선을 신청했고 이중 경합 노선이 4개, 단독 신청 노선이 9개로 이는 비경합 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이원5자유' 운수권을 독점적으로 배분받은 것은 이스타항공 인수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항공에 대한 정책적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경합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구성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항공사 발표(PT), 정량평가서 등을 검토해 최고 점수를 받은 항공사에 배분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날 오전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교통심의위가 2배 거리 지역까지 운항을 확대하고 다양한 노선을 증편하며 해외 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와 중간5자유 운수권을 제주항공에 독점 배분해 정책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파산하면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항공이 특혜를 받으며 이스타항공을 회생불가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제주항공 측은 직접 대회를 통해 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성실하게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이스타항공 내부에선 노노갈등까지 빚어졌다. 이스타항공이 조종사노조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 직원 중 42%가 참여해 진행한 투표에서 75%가 임금 반납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노조가 투표를 막자 노조를 탈퇴하는 직원이 속출했다. 노조는 인력 감축 중단 또는 고용 유지 등을 명확히 전제한 뒤에 임금 반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에 대해 "직원들의 임금 반납 동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고 대표단의 동의서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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