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 취소해 달라’...하나은행도 법적대응
‘DLF 제재 취소해 달라’...하나은행도 법적대응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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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하나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일으켰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는 지난 3월 통보받은 징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제소기간(90일)은 3일까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정지하는 제재와 함께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지난 5월 22일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융위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은행들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은행장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회장은 이미 지난 3월에 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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