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사태 관련 은행에 중징계 확정
금융위, DLF 사태 관련 은행에 중징계 확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0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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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가 4일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가 4일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금융위는 또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000만원을,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도 통보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에 결정됐으나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금감원은 따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늘 기관 및 임원제재와 관련해, 금융위의 최종 결의안에 따라 각 은행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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