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시총 상한제’, 자금 유출 우려 수준 아니다”
“삼성전자 ‘시총 상한제’, 자금 유출 우려 수준 아니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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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추이 (사진=한국투자증권)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추이 (사진=한국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시총 상한제(CAP)’를 수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AP은 코스피200 지수 내 특정 종목이 시가총액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에 상장지수펀드(ETF) 등에서 대규모 삼성전자 물량이 쏟아져 시장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당장 수급에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시총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지난달 9일 30%를 넘어섰으며 지난 17일 종가 기준 비중은 33.17%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주가는 지난 9일 5만8600원을 기록, 1975년 6월 상장 이후 약 45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6만1300원을 기록해 또다시 최고가를 기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의 분산효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 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한제 적용과 관련 정기변경 이외에 수시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시기는 수시조정 여부가 확정되면 결정될 예정이다.

시총 캡이 적용되면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서 삼성전자 의 비중을 강제로 축소하기 위한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질 수밖에 없어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삼성전자 내 패시브 자금 유출 규모와 일평균 거래대금 등을 감안했을 때 당장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가총액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2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판매 패시브 펀드 내 삼성전자 비중 조절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캡 계수의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이 3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캡은 그보다 작을 전망이고, 20일 기준 해당 수치는 29.8%로 30%를 살짝 하회한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원은 “코스피200 추적자금 규모를 50조원으로 가정하면 적용 캡에 따라 삼성전자 내 패시브 자금 유출 규모는 1조5000억원까지도 추정 가능하다”며 “삼성전자 일평균 거래대금이 7800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상한제 캡 제도가 한국 내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캡 적용으로 인한 자금 유출 강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편 캡 적용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의 비중 축소는 보통주에만 해당되기에 현 재와 같은 상승세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나 선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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