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진 해임하라”... DLF대책위, 금감원에 진정
“은행 경영진 해임하라”... DLF대책위, 금감원에 진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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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1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1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1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날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이들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논의 중이다.

대책위 측은 진정서에 "하나·우리은행은 해외금리 하락 시기에도 초고위험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인 DLF 판매를 강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자율 조정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술하기 그지없는 전화통화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는 등 온갖 꼼수를 부리며 배상금액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은행은 DLF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전행장의 연임을 추진하며 피해자들을 더욱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은행은 언론을 통해서는 사과하고 최대한 배상하겠다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도 없다”며 “배상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은행장의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꼼수 섞인 빠른 배상이 아닌 제대로 된 배상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책임을 물어야 할 최고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연임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 사고를 일으킨 은행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 11층에서 제재심이 열리고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 대상에 올랐고, 이날 오후 4시께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손 회장도 이 자리에 출석한다.

제재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다. 내부통제 실패 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과 DLF 판매 은행들은 현행법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는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 아니라면 기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논리다.

시행령은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결국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고 이는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런 이유로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만약 이날 열린 제재심에서 중징계로 결론을 내려진다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연임과 차기 회장에 도전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손 회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연임 확정으로 결론이 났지만, 올 3월 주주총회 전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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