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당 금리산정시 은행·임직원 제재... 은행법 등 국무회의 통화
내년부터 부당 금리산정시 은행·임직원 제재... 은행법 등 국무회의 통화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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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년부터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하면 은행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4개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시점에 맞춰 내년 1월1일에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은행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로 규정한다. 이에따라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금융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 법률 개정 취지를 감안해 사전심사 대상을 축소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기존 이용자의 신뢰보호,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유지했다. 예컨데 약관 제정으로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컨대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할 수 없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단, 신용카드 포인트나 제휴할인과 같은 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더라도 사후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기존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 역시 사전보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려는 경우나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금융당국에 사전보고를 거쳐야 한다.

한편, 제도 변경으로 현 사후보고 대상이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신고된 약관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개정, 법령 제·개정에 따른 약관 제·개정, 금융위 명령 및 변경권고, 표준약관 변화에 따른 약관 제·개정 조항이 그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금융권에 안내하는 한편, 향후 취지에 부합하게 실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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