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올해 주식시장 30일 폐장, 31일 휴장 지정
거래소, 올해 주식시장 30일 폐장, 31일 휴장 지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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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오는 30일 거래를 마지막으로 폐장하고, 내년 첫 거래일은 1월 2일이다. (사진=한국거래소)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오는 30일 거래를 마지막으로 폐장하고, 내년 첫 거래일은 1월 2일이다. (사진=한국거래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오는 30일 거래를 마지막으로 폐장한다. 내년 첫 거래일은 1월 2일이며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은 오는 27일로,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최종 매매거래일인 폐장일은 오는 30일(월요일)로 휴장일인 31일(화요일)은 결제일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CCP청산은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한다.

내년 첫 개장은 1월 2일 목요일로 증시 개장식에 따라 정규시장은 1시간 연기해 오전 10시에 개장하며, 종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다만 미국 달러선물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와 미국 달러플렉스선물은 10시 10분에 개장한다. CME 연계시장, Eurex 연계시장, 돈육선물, 석유 및 배출권 시장은 거래시간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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