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째 대책] 15억 넘는 주택에 대출 금지... 종부세는 또 올려
[18번째 대책] 15억 넘는 주택에 대출 금지... 종부세는 또 올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16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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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담보인정비율(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원 초과시 LTV를 20%만 적용한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담보인정비율(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원 초과시 LTV를 20%만 적용한다. (사진=기획재정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를 더 낮추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제한됐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5억 초과 아파트는 현금으로만 구입하라는 뜻이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23일을 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20%만 적용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일례로 시가 14억원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5억6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 소유자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최대 0.8% 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더 강하게 받는다. 금융회사별 DSR 관리 시스템을 차주별로 바꾸는 것이다.

즉 기존 DSR 규제에서 은행은 자 은행 내 DSR 평균을 40% 이내로 관리하면 됐다. 특정 고객에게 DSR 20%를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에게는 60%로 적용해도 되는 방식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자별로 40%(비은행권은 60%)를 넘을 수 없다.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즉각적인 대출한도 제한 효과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한조치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은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시장 교란행위‧불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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