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조, 오늘 쟁위행위 찬반투표…파업 초읽기
르노삼성 노조, 오늘 쟁위행위 찬반투표…파업 초읽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2.1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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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 파업권을 인정받으면서 10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르노삼성차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 파업권을 인정받으면서 10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르노삼성차 노조가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 시한 마감인 전날 오후부터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차 노조는 예정대로 10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50% 이상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수위와 파업 시기 등을 정하게 된다.

앞서, 르노삼성차 사측은 9일 오전 이번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르노삼성차 사업장이 부산공장 외에도 전국에 있는 영업점과 기흥연구소 등 전국에 걸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르노삼성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인정받았다.

다만, 사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아직 남아있어 실제 파업 돌입까지는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올해 9월부터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벌여왔으나, 기본급 인상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해 지난달 28일 노조가 교섭 종료를 선언하고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1년 가까이 대치를 마치고, 올해 6월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고 상생선언문까지 발표했으나, 다시 6개월 만에 파업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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