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판매규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금소법’ 국회 통과
‘6대 판매규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금소법’ 국회 통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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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처음 금소법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약 8년 만이다.

금소법 제정안의 세부사항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6대 원칙에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 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가 들어 있다. 앞으로 이를 위반하는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특히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최대 1억원)이 일원화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최대 3000만원) 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금소법이 통과됨에 따라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도 다수 도입된다. 이를 위해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판매제한명령권·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자료요구권 등 다수 제도도 함께 담겼다. 특히 판매제한명령권의 경우 금융위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이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상품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일반인도 전문적․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주기적(3년 이내의 기간)으로 국민 금융역량 조사 및 그에따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수수료 등 비교공시 및 개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한다.

금소법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논의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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