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기' 설계사 장난 막는다...신·구계약 비교시스템 가동
'보험 갈아타기' 설계사 장난 막는다...신·구계약 비교시스템 가동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2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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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보험을 들게 만드는 ‘중복가입’과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날리게 만드는 보험 ‘갈아타기’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사진=연합뉴스)
비슷한 보험을 들게 만드는 ‘중복가입’과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날리게 만드는 보험 ‘갈아타기’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비슷한 보험을 들게 만드는 ‘중복가입’과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날리게 만드는 보험 ‘갈아타기’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 조만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조회가 가능해진다. 조회 기준일 현재 가입된 상품뿐 아니라 그 이전 6개월 내 소멸한 계약도 확인 대상이다.

유사 상품 가입이 조회되면 보험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내용을 비교한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배부한다. 확인서에는 신·구 상품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주요 보장내용, 환급금액, 공시이율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설계사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승환계약과 중복가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승환계약은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6개월 이내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승환계약을 하게되면 보험 계약자는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날리게 되고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 기간 등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승환계약인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신계약과 기존 계약을 비교·안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존 보험에 계약했는지 여부를 설계사가 고객에게 구두로 질문하고 고객은 기억에 의존해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주로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새로운 직장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런 승환계약을 일으키는 일이 잦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이직 설계사의 신규계약 2만4422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2.6%에 달하는 5518건이 부당 승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승환계약인 경우 해당 보험사에 계약 건당 100만원, 설계사 1인당 최대 3000만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설계사는 등록을 취소한다.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승환계약은 여전하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업계에서는 신계약의 절반가량을 승환계약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전체 승환계약의 90% 이상이 독립보험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보험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전체 98.4%이고, 개인별 보험 가입률은 96.7%에 달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계약이 수수료가 가장 큰 만큼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권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날아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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