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못 팔고 CEO 책임 묻는다
'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못 팔고 CEO 책임 묻는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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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묻게 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은행은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묻게 된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앞으로 은행은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묻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어렵거나 원금손실을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정하고 은해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난도'는 파생상품이 포함돼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으로 정의했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또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이나 기타 파생형 상품(CDS)도 포함된다.

다만 고난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도 팔 수 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의 판매채널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재간접펀드'로 보완할 방침이다.

또 헤지펀드를 일컫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했다. 충분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투자자 책임을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현재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 이상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령투자자 요건도 현재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숙려기간에 투자자의 승낙 의사가 없을시 청약이 자동 철회된다는 점도 의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국내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는 116.5조원이다. 이 가운데 약 40%가 은행 판매 펀드·신탁에 편입됐다. (사진=금융감독원)

한편, 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DLF) 및 신탁(ELT·DLT)의 은행 판매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 국내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는 116.5조원이다. 이 가운데 약 40%가 은행 판매 펀드·신탁에 편입됐다. 지난 2017년 30.7%였던 점을 고려하면 2년 새 1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이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파생결합펀드 등이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올 6월말 기준 은행 정기예금(1년) 가중평균금리는 1.9%인 반면, 올해 상반기 상환액기준 ELS·DLS 수익률(연환산)은 4.9%·3.9%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 잔액은 모두 7950억 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2.7%, 최대 손실률은 98.1%로 집계됐다.이날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60여 건으로 금감원은 분쟁 조정위원회를 거쳐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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