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문자로 알려준다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문자로 알려준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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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후후앤컴퍼니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해외발신번호와 인터넷전화번호 등을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하기 위해 변작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했다. 후후 앱 이용자가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위험 전화임을 알리는 문구 “금감원 피해신고번호”를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신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나 문자를 수신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 탐지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함께 전했다. 금감원은 "문자나 메신저 메시지에서 출처 불명의 앱은 설치를 주의하고, 전화로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수사 협조를 해달라면 의심을 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금전을 송금·이체한 경우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예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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